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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관목 굴취 및 단식 & 군식 표준품셈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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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목

1. 굴취

 

[주]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 높이)’를 적용한다.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식재(단식(單植))

[주]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식재(군식(群植))

[주]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기준이다.

터파기, 가지치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손질, 뒷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에는 그 수관폭을 나무높이로 본다.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공통부문] 4-5 유지보수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군식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식재밀도 이상인 경우이다.

 

 

 

 

 

1.6.2.2 배식계획
(1) 대상지역의 기후 및 토양 등의 자연적 조건과 식생현황, 각종 구조물 등 식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 전국토를 일정 지역군으로 나눈 “환경녹화 구분도”에 해당되는 지역군에 따른 식생공법 선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간별 기능과 목적,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식재경관을 계획하되, 시각의 초점지역은 조형성이 우수한 교목 위주, 녹음지역은 낙엽활엽수로 계획하며, 동선유도와 하부식재 등에는 관목 및 지피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우수에 의한 침식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미관과 경관을 위해 비탈면 녹화 및 지피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조경공간은 독립된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조경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생태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녹지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수고, 수관폭 등 수목의 최대 성장범위를 고려하여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활엽수와 상록수 식재비율은 KDS 34 00 00과 지자체의 조례 및 환경조건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식재밀도
4.2.1 수목유형에 의한 식재밀도
(1) 교목
① 교목의 식재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간의 상호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관폭을 확보한다. 이를 위한 목표연도는 수고 3 m, 수관폭 2 m의 수목을 기준으로 식재 후 10년으로 설정하며, 열식이나 군식에 적용한다.
② 열식 또는 군식 등 교목의 모아심기 표준 식재간격은 6 m로 한다. 단, 공간조건과 수종에 따라 4.5∼7.5 m 범위에서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관목
① 관목군식의 식재밀도는 수관폭을 기준으로 단위면적(m²)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수량을 결정하되, 식재공간의 성격, 식재수종의 생태적 특성 및 식재목적에 따라 설계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조기 녹화 경관을 필요로 할 때나 중요한 지역에 특수한 식재피복을 계획할 때에는 일부 수종의 겹침 피복식재를 할 수가 있다. 단 이럴 때도 식물의 장기적인 성장속도 및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겹쳐서 식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울타리용 관목의 식재간격은 0.25∼0.75 m, 2∼3줄을 표준으로 하되, 수목의 종류와 식재장소에 따라 식재간격이나 줄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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