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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할증을 알아야 표준품셈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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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06년 신설)

 

2. 품의 할증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 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횟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 이내)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주]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 회전반경 (약 7.7m) ≒ 10m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5.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6. 지세별 할증률

7. 지형별 할증률

8. 위험할 증률

9. 건물 층수별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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