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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소운반 및 인력운반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0년 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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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반 및 인력운반

1.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 의 비율로 본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

 

[]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 ˙ 목재 ˙ 철근 ˙ 말뚝 ˙ 전주 ˙ ˙ 큰석재 등)의 인력적산은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v는 자재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3. 지게운반

 

[]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4. 벽돌운반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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