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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낙하물 방지망 [방호시설]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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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 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3. 방호선반 설치

[주]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거치, 천막지설치, 안전난간, 안전망 설치를 포함한다.

크레인 사용시간은 자재인양에 사용되는 시간이며, 크레인을 작업대로 사용하여 비계파이프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품을 증하여 계상한다.

강관파이프의 설치간격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작업높이 1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4.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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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을 기준한 것이다.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6.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7.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8. 방진망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9.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

[주]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 · 해체하는 기준이다.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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