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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보강토 옹벽 [패널식 및 블록식] 표준품셈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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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옹벽

보강토 옹벽

1. 패널 설치

 

[주]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패널식 옹벽(1.5m×1.5m) 설치 기준이다.

본 품은 패널 설치, 보강재 설치, 빗장고리 설치, 수평 및 수직채움재, 앵커철근 설치, 마감면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트럭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재료량(패널, 보강재, 빗장고리, 수평채움재, 수직채움재, 앵커철근)은 설계 수량에 따른다.

 

2. 블록 설치 

[주] 

본 품은 보강재(그리드)를 사용한 블록식 옹벽 설치 기준이다.

본 품은 블록(기초블록, 마감블록 등) 설치, 유공관 및 보강재 설치를 포함한다.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별도 계상한다.

재료량(블록, 보강재, 쇄석, 유공관)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3. 버팀목 설치/해체 

[주] 

본 품은 패널식옹벽 하부에 지지하기 위한 버팀목 설치 및 해체 기준이다.

본 품은 버팀목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을 포함한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를 계상한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4. 뒤채움 및 다짐 

[주] 

①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속채움 및 뒤채움,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지지력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투입장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장비조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보강토 옹벽 표준 시방서

(1) 보강토 옹벽은 설계수명기간 동안 보강토체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벽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재와 연결부가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 옹벽의 사용성을 위해서 과도한 부등침하나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강토 옹벽의 설계에는 고정하중, 상재하중, 토압, 지진하중, 풍하중 등을 고려해야 하며 차량이나 열차 등에 의한 진동하중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고정하중: 보강토체의 자중, 상재성토 하중 등

  ② 상재하중: 차량이나 열차 등의 활하중

  ③ 토압

  ④ 지진하중: 보강토체의 지진관성력, 동적토압 증가분

  ⑤ 풍하중: 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

(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보강토 옹벽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배수시설 외의 다른 시설물을 옹벽 보강 영역 내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 즉, 보강재를 손상하지 않고는 시설물에 접근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손상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② 범람으로 인한 침식이나 세굴에 의해 보강토체, 전면판 그리고 기타 지지 기초의 하부층이 손상 받을 수 있는 경우

  ③ 환경, 장기침식 또는 품질저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보강재가 산성의 광산수에 의해 오염된 지표수 또는 지하수, 다른 산업 오염물질, 또는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7.3.6.3에 해롭다고 명시된 기타 환경적 조건에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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