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 한다. 즉 다시말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 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지적층량 절차
1) 처리 기관: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시・군・구청 민원실
2) 처리기간: 동 지역은 5일, 읍・면 지역은 7일
3) 구비 서류: 지적 측량 신청서
2. 경계 복원 측량 신청
① 지적 측량 신청은 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에서 직접 또 는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적 공사에서는 관할 지역 외의 신청 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 처리하고 있다.
② 측량 예정 일자는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3. 측량 후 경계 유지
1) 경계점 망실 방지를 위한 표지석을 설치한다.
2) 인조점, 보조점 설치로 경계점을 유지 보완한다.
3) 경계점의 망실을 대비한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한다. 단, 수치 지역의 경우 좌표로 표시, 도해 지역인 경우는 도면화한다.
4) 도근점, 경계점을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한다.
4. 측량 성과표 활용
1) 대지 평면도, 경계 측량도와 단지의 가로, 세로 등을 실측으로 오차를 도출하여 건물배 치 등을 검토한다.
2) 장차 경계 시비 해소를 위한 대응책도 고려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목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