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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지적측량 자세히 알아야 땅에대한 권리 행사한다.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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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 한다. 즉 다시말해,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 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지적층량 절차

1) 처리 기관: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 구청 민원실

2) 처리기간: 동 지역은 5, 면 지역은 7

3) 구비 서류: 지적 측량 신청서

 

2. 경계 복원 측량 신청

지적 측량 신청은 시구청의 민원실과 대한 지적 공사 관할 출장소에서 직접 또 는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적 공사에서는 관할 지역 외의 신청 도 전국 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 처리하고 있다.

측량 예정 일자는 배정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3. 측량 후 경계 유지

1) 경계점 망실 방지를 위한 표지석을 설치한다.

2) 인조점, 보조점 설치로 경계점을 유지 보완한다.

3) 경계점의 망실을 대비한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한다. , 수치 지역의 경우 좌표로 표시, 도해 지역인 경우는 도면화한다.

4) 도근점, 경계점을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한다.

 

 

4. 측량 성과표 활용

1) 대지 평면도, 경계 측량도와 단지의 가로, 세로 등을 실측으로 오차를 도출하여 건물배 치 등을 검토한다.

2) 장차 경계 시비 해소를 위한 대응책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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