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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멸실신고 신청서 첨부파일 및 절차 안내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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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 멸실 신고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기 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신고 기간

건축물을 자의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 7전까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멸실 후 15 이내

2.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 군/

2) 구비 서류: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서

3) 건축물 철거 신고와 함께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의 첨부 서류

  ① 계약서 사본 1

  ②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 도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함)

  ③ 흙막이 구조 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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