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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도로점용 신청서 첨부서류 및 설명자료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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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1.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③ 국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2) 처리 기간: 도로에 따라 틀림(2~15)

3) 구비서류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②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③ 토지 대장 등본

  ④ 건축 허가서 사본

  ⑤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4) 절차

 

 

 

 

5) 기타 사항

동사무소가 처리에 편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건축법 제 5항의 8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시 관계 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2. 도로 점용 허가의 범위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 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면적의 도로 점용 사용을 허가

 

1)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 도로 구역 내에 안전망, 비계목의 설치 및 건축 자재의 적치 가 불가피한 경우

2) 건축 자재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에 임시 차량 출입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3) 기타 도로 점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작업대 설치, 창고, 현장 사무실)

 

 

3. 도로 점용 허가 면적 기준

1)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일정 기준 적용 배제)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전체 폭의 1/5미만

3)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폭의 1/2미만

 

 

4. 도로 점용 허가 기간

실제 점용 사용 기간(공사 기간과 일치시킬 필요 없음)

 

 

5. 점용료의 납부

1)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점용료 감면 대상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을 위한 경우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 계획.pdf
0.04MB
도로점용설명서.pdf
0.31MB
현장개요.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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