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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철차 및 과태료 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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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1. 신고 대상 사업

발생사업

대상 사업

규 모

건 설 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1,000이상, 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 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2. 신고절차

1) 처리 기관: 도 환경과 또는 환경관련(지자체마다 명칭이 상이함)

2) 처리 기간: 5

 

3) 구비 서류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요령

  ①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② 사업 개요 및 규모

  ③ 위치도

  ④ 세륜 시설 계획도(단면도, 평면도)

  ⑤ 급수 시설, 살수 시설 도면

  ⑥ 시설 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4) 제출 시기

  ① 사업 시행일 3일 전까지

  ② 건축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신청과 동 시에 신고 가능

 

5) 신고 요령

  ① 건설업의 경우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자(시행자)가 신고

  ② 공사장을 출입하는 토사 운송업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다른 경 우에는 각각 신고

 

 

3. 벌칙 및 과태료

구 분

벌 칙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한 자 (토사 운송자 제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 먼지 발생 시설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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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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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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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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