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공개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법 및 신고절차

by 설명이
728x90
반응형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더보기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도 환경과

2) 처리 기간: 즉시

3) 구비 서류

  ①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②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④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⑤ 기타 소음진동 저감 대책

4) 신고 기한: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2. 신고 대상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1,000 이상 토목 건설 공사

1,000 이상 토공사정지 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굴정 공사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종합 병원, 공공 도서관, 학교, 공동 주택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이내의 구역

    -주거 지역, 취락 지구

3.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병타기

착암기

공기 압축기(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 파괴용 강구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굴착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4. 벌칙

구 분

벌 칙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 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 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20조의 3항 관련)

1.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3시간 이하일 때는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조제3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 진동 규제 기준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00844).pdf
0.08MB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목록

 

 

[건축] 착공업무지침 및 대관업무메뉴얼 레포트

제1장 공무의 역할 및 용어정의 1-1 공무의 역할 1) 의 미 공무는 현장관리의 핵심 요소인 원가, 공정진행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측을 통한 실행예정과의 집행차이(실행대비 실투입, ��

www.happycampus.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