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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표준품셈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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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1. 적용범위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펌프차 타설은 단일구조물의 1회타설(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재셋팅하여 작업하는 경우 동일군으로 계상한다.

,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3.작업소요시간의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을 콘크리트 펌프차 운전시간(Tc)에 반영한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와이어메시 등의 소모재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주]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3. 작업소요시간 

(1) 펌프차 셋팅 : 펌프차 현장진입 후 타설준비까지 소요시간

(2) 펌프차 마감 : 믹서트럭 마지막 차량 타설 후 차량마감 및 현장정리

(3)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은 타설위치가 넓거나 산재하여 펌프차의 이동으로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펌프차 작업가능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재셋팅 횟수를 산정한다.

(4) 펌프차 타설의 기준시간은 다음을 적용한다.

[주] 기준시간은 콘크리트 1㎥당 타설시간임

(5) 시설유형(f1)

(6) 믹서트럭진입 조건(f2)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주]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한다.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5. 펌프차의 수송비는 별도 계상한다.(수송시 속도는 20km/hr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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