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② 펌프차 타설은 단일구조물의 1회타설(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재셋팅하여 작업하는 경우 동일군으로 계상한다.
단, 펌프차의 타설범위(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초과하여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 '3.작업소요시간의 t3(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을 콘크리트 펌프차 운전시간(Tc)에 반영한다.
③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④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⑤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⑥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⑦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⑧ 와이어메시 등의 소모재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와 잡재료비는 인력품에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3. 작업소요시간
(1) 펌프차 셋팅 : 펌프차 현장진입 후 타설준비까지 소요시간
(2) 펌프차 마감 : 믹서트럭 마지막 차량 타설 후 차량마감 및 현장정리
(3) 펌프차 이동 및 재셋팅은 타설위치가 넓거나 산재하여 펌프차의 이동으로 재셋팅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펌프차 작업가능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재셋팅 횟수를 산정한다.
(4) 펌프차 타설의 기준시간은 다음을 적용한다.
(5) 시설유형(f1)
(6) 믹서트럭진입 조건(f2)
4. 압송관 설치 및 철거
[주]
①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한다.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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