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더콘크리트
[주]
① 본 품은 손비빔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재료할증 및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재료량은 용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포대 콘크리트
[주]
① 본 품은 재료의 소운반, 혼합, 비벼진 콘크리트의 소운반, 포대채우기 및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②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로프 기타 잡재료비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3. 조약돌 콘크리트
[주] 본 품은 비벼진 콘크리트와 조약돌을 혼합하는데 소요되는 품이다.
4.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주]
① 본 품은 신구(新舊) 콘크리트를 접착시키기 위하여 에폭시(Epoxy)접착제를 바르는 품이다.
②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현장조건에 따라 부득이 바름두께가 커질 때는 다음 산식을 적용한다.
소요량 = 1.0m×1.0×두께×비중(1.2)
5. 에폭시(Epoxy) 모르터 비빔
[주]
① 본 품은 Epoxy 모르터 비빔(제조)의 소요재료 및 품이다.
② 잡재료는 인력품(1일작업량 1㎥미만)의 50%로 계상한다.
6. 에폭시(Epoxy) 콘크리트 비빔
[주]
① 본 품은 Epoxy 콘크리트 비빔(제조)의 소요재료 및 품이다.
② 잡재료는 인력품(1일작업량 1㎥미만)의 50%로 계상한다.
7.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주]
① 본 품은 기계시공 시 각 공정의 품을 합산한 수치이다.
② 사용기계의 기계경비는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기계경비 산정 시 기계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8. 콘크리트 치핑(Chipping)
[주]
①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이어치기 부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준비, 청소,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벽체, 천장 등 치핑을 위한 가시설물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기계치핑의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내에서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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