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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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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가공 및 조립(토목)

[주] 

간단한 것이란 측구, 간단한 기초 및 중력식 옹벽 등을 말하며, 보통의 것이란 수문, 반중력식 옹벽 및 교대 등을 말하고, 복잡한 것이란 교량의 슬래브, 암거, 우물통, 부벽식 옹벽 등을 말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란 구주식(기둥형) 교대, 교각, 지하철, 터널 등을 말한다.

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기구의 손료는 노력품의 2%를 계상한다.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 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노력품(가공)2%를 계상한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간단한 구조에서는 5, 보통구조에서는 6.5, 복잡한 구조에서는 8을 표준 사용량으로 한다.

수직고 7m이상에서 크레인 등 장비사용 시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 현장가공 및 조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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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과 병용하는 가공 및 조립은 복잡한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P.C 강선인 경우에는 복잡한 가공 및 조립품의 4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정착에 소요되는 공구의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가공은 절단, 절곡(밴딩) 등 철근의 변형을 요하는 작업이며, 철근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철근가공기 등) 손료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결속선은 0.9를 표준으로 하고, 보통 구조에서는 6.5, 복잡한 구조에서는 8을 표준사용량으로 한다.

복잡한 가공조립은 직경 13이하의 철근이 전 철근중량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수직고 7m 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3. 철근조립 표준시방서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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