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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첨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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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신고 시기: 착공 5일 전

2) 처리 기관: 동사무소

3) 처리 기간: 1

4) 구비 서류

   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5) 기타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 국토 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층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한은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2.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1) 신고 시기: 가설 건축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2) 처리 기관: 동사무소

3) 처리 기간: 2

4) 구비 서류: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3.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신고

이미 신고한 일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토목현장시공]가설공사 시공계획서 레포트

4. 가설용수 계획 가. 심정호 개발 : 1일 수량 100TON 이하 1개소 나. 물탱크 설치 : 지하 저수조 및 아파트 지하실을 이용 다. 동별 공사용수 입상 및 2개층당 1개소 수전설치 5. 가설배수로 계획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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