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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신고 시기: 착공 5일 전
2) 처리 기관: 읍・면・동사무소
3) 처리 기간: 1일
4) 구비 서류
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5) 기타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 국토 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층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한은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2.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1) 신고 시기: 가설 건축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2) 처리 기관: 읍・면・동사무소
3) 처리 기간: 2일
4) 구비 서류: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3.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신고
이미 신고한 일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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