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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가설 수도, 전기 인입공사 방법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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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수도 인입 공사

1. 급수 공사 신청

공사 규모에 비하여 지하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 어려울 때는 일시 급수 공사 신청을 하여 공사 용수로 사용한다.

2. 절차

 

1) 처리 기관: 수도 사업소, 관할청 수도과, 면 건설산업계

2) 처리 기간: 지자체마다 틀리나 1주일 이내

3) 절차

4) 허가 조건

    ① 유허가 건축물

    ② 급수 공사 가능 지역

5) 구비 서류

    ① 급수 공사 신청서: 지자체마다 양식이 상이함

    ② 건축 허가서 사본

    ③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일시 급수 신청에 한함)

6) 소요 비용; 공사비+시설 분담금

7) 일시 급수 공사

  1. 일시 급수 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 며,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 원칙 에 의거 당해 영향이 해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일시 급수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기 할 수 없다.

 

가설전기 인입 공사

1. 가설 전기 인입

 

1) 현장 개설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변전실 위치는 한전주와의 거리, 부지 내 가설 전기의 동선 관계, 공터, 안전성, 공사 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임시 전력 총용량(kW)산출한 후 필요한 지급 자재와 가설 전기 인입 공사 협력 회사를 견적 대비하여 본사 공무부에 의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4) 선정된 협력 업체에게 한전측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5) 가설 사무실의 가설 전기 공사도 임시 전력 선정 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전기 인입 공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6) 가설 전기 인입 공사 완료 후 전기 안전 관리 공사와 안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 적인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한다.

7) 100kW이상은 고압, 그 이하는 저압으로 신청한다.

8) 용량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다르므로 업체 선정시 1종 전기 업체인 지, 2종 전기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2. 전기 사용 신청 절차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해당 지사 또는 지점 영업부 및 배선부

2) 처리 기간: 15

3) 구비 서류

    ① 전기 수용 신청 (I,II)

    ② 건축 허가서 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4) 신청 시기: 사업 승인 득한 후, 착공시

 

3.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 선임 신고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기술인 협회

2) 제출 시기: 임시 전력 수전 설비 설치 후 15일 이내

3) 처리 기간: 3

4) 구비 서류

    ①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 선임 신고서 (비상주용)

    ② 전기 안전 관리 대행 계약서 사본

    ③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 및 전기 설비별 가중치 변동 현황을 기재 한 서류

 

4. 사용 전 검사 신청

1) 처리 기관: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관할 사업장

2) 신청 시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3) 구비 서류

    ① 사용 전 검사 신청서

    ② 공사 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 수리서 사본

  

5. 임시 전력 인입 요청 및 계기 봉인

1) 처리 기관: 한국 전력

2) 제출 시기: 사용 전 검사 필증 수령 후

3) 구비 서류

    ① 기기 시험 성적서

    ② 사용 전 검사 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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