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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부

상가구입과 부가가치세 한번에 정리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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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부가가치세

상가를 분양 받거나 취득하는 사람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상가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토지와 건물의 매매와 부가가치세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의 공급 면세임
건물의 공급 과세대상임

따라서 상가를 분양하는 회사(공급자)는 상가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분양의 경우에도 건물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 중에서 국민주택규모(아파트의 경우 실평수 85m2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상가 토지분 면세
건물분 과세
아파트 토지분 면세
건물분 과세 (1)

(1)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인 경우 면세

 

따라서 대형평수 (85m2초과)의 아파트 분양가격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받지 않고 개인에게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5년된 47평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했는데 7억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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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기존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양도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구분하기 전에 우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상가대신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가?

 

오피스텔도 상가와 같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한다.

 

 

3. 분양업자가 개인일 경우

만일 상가를 건설분양하는 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즉 개인사업자가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물론이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가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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