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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알아보고 확인!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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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예방 기술 지도

건설 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 공사를 행하는 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방법,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

1) 공사 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토목 공사는 150억원 미만)

    - 전기 공사, 정보 통신 공사, 소방 설비 공사, 문화재 수리 공사는 제외

2)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 통신 공사

3)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① 공사 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②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 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3. 기술 지도 계약

1)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 및 자체 공사를 행하는 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 에 건설 재해 예방 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본사 품질안전부와 협의)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 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기술 지도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함.

2.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1)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자
    2)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3.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제외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3개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4. 기술지도 업무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 첨부화일 참조

1)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 공사규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함.

2)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표준사항)해야 함.

3)권고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함.

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작성, 확인받은 후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한 날로 7일이내 인터넷으로 입력해야 함.

5)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종료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위에 따른 관련서류(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타 관련서류)3년 동안 보존해야 함.

 

 

 

5.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 첨부화일 참조

1)계약: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지정 계약서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2)미계약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제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3)지도횟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19] - 첨부화일 참조

원칙: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일() / 15(* 소수점은 버림).

조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8회마다 1번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해야 함.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 월 최대 80회로 함.

예외: 공사가 조기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6. 과태료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첨부화일 참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1200만원, 2250만원, 3차이상 300만원 부과.

*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6; 법령 오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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