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공부

상가분양 사업자등록증 신청으로 부동산임대업

by 설명이
728x90
반응형

 

상가를 분양받고 임차인을 찾으면서

가장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부속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시작일인 임대용역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장이 다른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위과세업자"는 주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양식은 세무서에 있음)

  2. 사업허가증사본(허가를 요하는 사업자에 한함)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3. 사업 개시전 등록 방법

사업을 개시하기 전 준비기간에 사업자는 집기비품이나 설비등을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구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의 개시가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의 발금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간단하고 확실하면 신청즉시 현장에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시설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목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