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공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지

by 설명이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무서가 각각다르다.

소득세는 소유주 주소지인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에 납부

1. 소득세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인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물건이 다수인 경우

만일 부동산임대업의 물건이 1곳이 아니라 여러곳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즉 부동산입대업에 공하는 물건이 다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납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총괄납부제도가 있어서 신고는 각각의 세무서에 해야하지만 납부는 개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총괄납부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주의>>

총괄납부는 납부만을 한 곳에다 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각각의 세무서에 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주된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주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4. 임대를 주다가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내용목록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