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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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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이하 미끄럼 저항성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및 욕실과 물놀이시설의 거실(수영조 및 수영조 주변 공간),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층고 2.1m 이상인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층고 2.1m 이상의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의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긴급 피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띄는 색상(밝은 색상, 형광색 등)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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