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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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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안전유리"의 기준

18(난간)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노유자 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난간의 간살은 세로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의 발코니, 추락의 위험이 있는 노대 등과 비슷한 구조의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 간살의 방향은 세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의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의 난간에는 노유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기계장치는 진입부 바닥 및 경사로 바닥에 명확한 안전경고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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