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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골프연습장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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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 시 유리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게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공용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두께의 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벽면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벽체의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결정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 설치를 권장하며, 그 밖에 놀이터 관련 시설은어린이의 설치기준중 놀이터 기준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 바닥 충격완충재의 탄성정도나 바닥재료 특성에 따라 충격흡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실내공간의 특성을 검토한 후 재료 및 두께 결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놀이터

-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

-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칸막이를 제외한 유효너비 2.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연습장 벽면에는 메모리폼 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골프연습장업 

(1)운동시설

타석 간의 간격 2.5m 이상, 타석 주변은 골프채에 벽면천장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2)안전시설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설치

(,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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