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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기별 주요 체크포인트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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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기별 주요 체크포인트

1. 착공 전 (착공 시)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 대상공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착공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품질관리자 선임

시험실 설치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실 설치

인근현장 통합품질관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 관리 가능

 

2. 착공 후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실행예산 반영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53조제1)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

-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 확인 업무를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 1회 이상 실시, 준공 2개월전까지 완료

-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공사 벌점관리

-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에 벌점 부과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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