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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이행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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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현장개설시 필히 확인 요망

[총 공사비란 ?]

발주청의 총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관급 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등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란?]

(55조제1항제1호 관련)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100미터 이상 교량공사, 공항건설, 댐축조, 고속도로, 에너지 저장시설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하수관, 관람집회, 전시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 변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이하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 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이상인 건축물

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규칙 제49

건설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경식재, 가설물, 철거공사등

 

2.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기준

1) 수립 절차 - 건진법 시행령 제90

누 가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언 제 : 건설공사 착공전

어떻게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작성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후,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민간공사인 경우는 허가, 인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개정: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상기와 동일한 절차 적용

2) 품질관리계획 내용 건진법 시행령 제89

- KS Q ISO 9001 (KS Q ISO 9001;2009년판 = ISO 9001;2008년판)

[ 1. 건설공사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점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26. 공사준공 및 인계 ]

3) 품질시험계획 내용 - 건진법 시행령(89조제2항 관련)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시험계획회수

-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기타

시험시설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기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성명, 등급, 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 기술자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기타

4) 건설기술자의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영 제91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지 42호와 같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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