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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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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1. 서론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율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도급 한도액을 감안하여 환산재해율이나 사망 율로 산정한다.

2) 사망사고 시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 발생율 산식 

1)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2) 사망율(사망재해만인율)

사망 율 = 사망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00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기준 및 방법 

1) 가중치

- 최근 3년간 사망 및 부상 재해자1인당 산재보험금 지급액의 평균비율 고려,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함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년을 달리하는 경우

- 재해발생 연도의 재해자수로 계산(3개월 이후 사망 시)

3)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 사망재해발생연도 이후 인지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재해자수로 산정, 가중치, 부여

 



4. 사망 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1) 교통사고,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및 방화 등에 의한 경우

2) 근로자 상호 간or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3)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4)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5) 당해 건설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6) 기타 취침, 운동, 휴식,운동,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5. 사망자 가중치 부여 제외 여부 심사

1) 구성 및 운영

노동부 장관이 사망자에 대해 가중치 부여 제외 여부의 심사를 위해

다음 각 1인 이상의 심사 단을 구성, 운영,운영

2) 심사 단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공단의 건설 직 2급 이상 임직원

건설안전기술사 or산업안전 지도사 등 건설안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6. 환산재해율 산정

1)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1,000, 사망 1, 경상해 12건설업 월평균 임금 1,000,000, 노무비율 29%

2) 환산재해율 산정

상시근로자수 = 1,000X 29%/1,000,000 X 12 = 2,500

환산재해율 = (10+ 12건) X건 100/2,500 = 1.0

3) 결과 검토

'97년 환산재해율 1.19이므로

'97년 환산재해율보다 낮은 수치임

 

7. 결론

1) 사망재해자수는산재로 인한 사망 근로자 합계로 산출하며

2) 환산재해자경우와 가중치 부여하지 않은 경우를 잘 판단하여 산정방법에 있어 착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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