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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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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안전대책

1. 사전조사

관련자료조사

- 지하매설물 관련도면 및 지장물대장 조사

-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보 제공 유도

- 유관지관에 문의 및 협조요청

현장조사

- G.P.R , 등 지하탐색 기기를 이용하여 지중 매설물 위치 깊이 등의 정보 획듣

- 도면 위치와 실제위치 파악

- 인근 맨홀 또는 공동구에서 지중 매설물 분기점 확인

2. 굴착시 유의사항 

- 매설물의 위치 파악후 작업 시작

-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 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후 실시

- 순회점검

    ⋅최소 1일 1회 이상, 매설물의 안전상태, 접합부분등

- 매설물과 인접하여 작업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지 대책 촉구

- 화기사용 엄금

    ⋅가스관 송유관 , 등 매설시 화기사용 엄금

    ⋅용접기 사용기 폭발방지 조치후 작업

- 1.5m 가스관 부근 까지는 인력 굴착

- 표지판 설치

- 매설물 관련 기관 직원 입회하에 조사 및 굴착

 

 

3. 인접 건물 등 안전조치 

- 인접건물 주변 분진망 설치

- 살수차 운용 등 충분한 살수로 분진 방지

- 현장 진 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 장비 사용시 이동신 분진망 방음벽 등 차단시설 설치

- 작업장 주변 화재예방등 조치

- 소화기 등 비치

- 인접지역 소각등 금지

- 위험 표지판 및 계몽 표지판 부착

4. 지하굴착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① 직접대책

- 굴착범위를 무시한 과다 굴착 금지

(관계기관 직원 입회하에 굴착을 실시)

- 도심시내 지반 천공작업시 사전 매설물 확인

- 지하공사장에 가스검지기 가스누출 경보기 부착

- 가스관 노출시 주변 착화원 방치금지

   ⋅용접작업 금지

   ⋅소화기 배치

   ⋅금속 절단 작업금지 (산소절단기 사용금지)

    ⋅담배불 또는 모닥불 사용금지

- 지반상황 및 조건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

- 1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 의무화 및 지하 매설물 상태 점검

② 간접대책

- 사건안전성 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 허가관청 또는 소관기관의 입회 또는 감독 철저

- 안전관리 조직의 활성화

- 공사관계자의 법령 안전수칙 준수

- 지하매설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 지하매설물의 전산화 (GIS) 


5. 현장주변 인접건물

- 공사시 분진 및 진동 소음방지 조치

    ⋅이동식 분진막 소음 , 방지 조치

    ⋅살수차 운용 분진 발지 충분한 살수

    ⋅현장 출입고 세륜시설 설치

    ⋅인접건물 사전조사 실시

    ⋅안전휀스 등 위험지영 표지판, 윙카호스, 램프, 안전난간대 등 설치

    ⋅위험표지판 및 계몽표지판 부착

- 과속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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