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시공 허용오차
1. 정의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응결, 경화하는 동안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과 치수로 유지시키는 가설구조물로서 허용오차 내에서 거푸집을 시공하여 정밀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시공 허용오차
2.1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②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이하)
- 노출 모서리 기둥, 컨트롤 조인트 홈 : 높이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2.2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13mm 이하
③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2.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 지반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 홈,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2.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이하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2.5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② 홈
-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여야 한다.
-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죠인트의 홈 : 6mm
- 기타의 경우 : 9mm
2.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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