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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건설업 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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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제와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체제가 확립되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건설업

본사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며, 안정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영책임자의 역할입니다.

 

 

 

핵심요소와 실행전략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 핵심요소와 실행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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