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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낙하물 물체에 맞음 (최근 3년간 91명 사망) 안전점검 확인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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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및 낙하물 안전점검 확인

A. 중량물 및 슬링 · 훅

인양작업 중 이탈하는 인양물(중량물) 및 슬링 · 훅 등에 맞아 사망

 

1. 중량물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한다.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 예방대책)
  2.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중량물 인양 작업을 중지한다.
  3. 중량물 인양작업 구간은 미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한다.

 

2. 슬링, 훅

  1.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2. 달기구의 최대 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슬링벨트, 훅·샤클·링 등의 철구의 손상여부를 작업 전, 작업 중에 수시로 확인한다.
  4.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늘어난 달기체인이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의 사용을 금지한다.

 

 

☞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낙하물방지망철골양중크레인

B. 기타 낙하물 등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작업 중 자재가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하던 자가 맞아 사망

 

▸보호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이동 중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아 사망

 

1. 보호구 지급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2. 낙하물 방지망 등

  1.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설치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2.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외부 비계와 외벽의 틈에 낙하물 방지망(쪽망)을 설치하여 비계와 외벽의 틈새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4. 외부 비계는 수직보호망을 촘촘히 설치하여 부품, 자재 등의 낙하를 방지한다.
  5. 작업현장 내 통로, 출입구 등 작업자가 통행하는 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한다. 발끝막이판
  6. 슬라브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거나, 난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을 방지한다.
  7. 슬라브의 단부, 개구부 주변, 비계 등에 자재, 부품 등을 쌓아두지 않는다.

 

☞ KOSHA GUIDE(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 KOSHA GUIDE(C-27-2011)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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