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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토사, 흙막이, 거푸집 동바리 붕괴로 인한 최근 3년간 71명 사망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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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흙막이,  거푸집 동바리 붕괴

 

1. 지반붕괴

지반 안전성
확보
1.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고 적절히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급작스런 지하수위 상승 등 지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취약시기
대비
3.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 동절기: 지반의 동결·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 붕괴
* 해빙기: 동결된 지반이 융해되어 침하되면서 구조물을 약화시켜 붕괴
* 장마철: 지속적인 강우로 토압이 증가하여 흙막이 등 지반 붕괴
 

2. 굴착사면

▸(사면 및 암반) 굴착 사면의 적정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면 및 암반 더미에 깔려 사망

사전 조사
적정성
1.굴착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2.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전 설계
적정성
3.굴착사면 설계시 활동면의 전단강도와 전단응력에 대한
기준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4.기준 안전율 확보 불가시 앵커, 네일 등 사면 보강을 실시하고, 불가시 흙막이 벽체공법 등으로 굴착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5. 기존 구조물 근접 굴착시 흙막이 벽체 공법으로 등으로
굴착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시
안전대책
6.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7.트랜치 굴착시 굴착사면 기울기 확보가 불가한 경우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8.간이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굴착완료 후
안전대책
9.굴착토사나 차량 등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재하시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0.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굴착사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KOSHA GUIDE(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KOSHA GUIDE(C-104-2014) 건설공사 굴착사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3.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 지보공 등)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해빙기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융해 시 연약한 지반으로 인해 주변 토사와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져 작업자가 매몰되어 사망

 

사전 조사
적정성
1.엄지말뚝 설치 위치에 가스관, 상ㆍ하수도관 등 장애물의
유무를 유관기관의 설계도서 등으로 조사한 후 인력굴착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설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인접하여 지하 굴착 및 흙막이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당해
흙막이 공사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재 및
재료의
적정성
3.시공 전에 엄지말뚝, 토류판, 버팀대, 중간말뚝, 귀잡이, 띠장 등 흙막이의 각 부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 및 재질과 부합여부, 단면손상여부, 구부러짐 정도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작업 시
안전대책
4.엄지말뚝의 선단은 설계도서에 의거 충분한 근입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5.엄지말뚝은 흙막이 배면부 지반 높이 보다 높게 시공하고 동 위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부의 지표수 유입방지, 낙석, 낙하 발생방지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완료 후
안전대책
6.흙막이가시설 배면부의 흙막이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종 차량과 토사 및 재료가 적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적재 시는 별도의 하중 검토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엄지말뚝을 설치 후 천공 구멍은 양질의 토사, 모래, 소일
시멘트 등으로 완전히 충진시킨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KOSHA GUIDE(C-04-2012) 흙막이공사(엄지말뚝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4.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설계도면 대로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져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자재 및
재료의
적정성
1.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재료는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선정하여야 한다,
사전 설계
적정성
3.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4.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시
안전대책

5.거푸집 동바리는 시공전 조립ㆍ콘크리트 타설ㆍ해체 계획과 안전시공 절차 등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 해야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안전대책
8.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 타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 KOSHA GUIDE(C-51-2020)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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