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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현장 철골세우기 2022년 표준품셈 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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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세우기

 

1. 현장세우기 (ton당)

구분 규격 단위 6층 미만 20층 미만 30층 미만 40층 미만 40층 이상
철골공
비계공
특별인부
 

0.33
0.14
0.07
0.44
0.18
0.09
0.52
0.22
0.11
0.59
0.24
0.12
0.65
0.27
0.14
철골세우기 품셈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통볼트 가조임 20.0 손율 4%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

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

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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