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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세우기
1. 현장세우기 (ton당)
구분 | 규격 | 단위 | 6층 미만 | 20층 미만 | 30층 미만 | 40층 미만 | 40층 이상 |
철골공 비계공 특별인부 |
인 인 인 |
0.33 0.14 0.07 |
0.44 0.18 0.09 |
0.52 0.22 0.11 |
0.59 0.24 0.12 |
0.65 0.27 0.14 |
[주]
① 본 품은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철골을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 세우기, 가조임 및 변형잡기를 포함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가설・이동・해체에 소요되는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⑤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ton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보통볼트 | 가조임 | 본 | 20.0 | 손율 4% |
⑥ 현장세우기 보정
※ 현장조립비=표준단가×K1(보정계수 K1=a×b×c×d)
a. ㎡당강재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b. 강재총사용량에 따른 보정치
c. 건물 높이에 따른 보정치
d. 스판평균면적(割面積)에 따른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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