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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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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22년도 새롭게 바뀌는 법규, 제도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층간소음관련 사후 확인제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층간소음

1. 층간소음 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소음을 아래에서 설명할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주간  야간
1분간 등가소음 최고소음도 1분간 등가소음 최고소음도
직접충격소음 43dB(A) 57dB(A) 38dB(A) 52dB(A)
공기전달소음 (5분간 등가소음 기준)
45dB(A)
(5분간 등가소음 기준)
40dB(A)

 

 

3. 층간소음 관련 상담센터는?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은 쉽게 해결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중재 및 상담해주는 아래 3곳을 활용하여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 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1661-2642)
  •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4.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4.1. 도입취지

도입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정부당국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개정안에서 법제화 되었습니다.

 

4.2. 사전인정제도 (과거 기준)

사전인정제도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기준으로 시공 하게되면 인정 당시의 성능을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였습니다.

 

 

4.3. 사후확인제도 (2022년 변경 기준)

2022년 부터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완료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검사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 · 보강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4.4. 관련법의 도입 및 해당사업 범위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2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5. 사후확인제도의 효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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