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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안전담당자 / 관리감독자 업무 및 배치기준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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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와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구분하고 배치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선임 기준을 좀더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안전담당자 표지
업무 및 배치기준

1. 관리 감독자의 임무

 

1. 선임

① 관리 감독자 : 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② 사업주는 관리 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

③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업무 수행

 

2. 업무내용

①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 보건 유무 확인 이상

② 관리 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 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③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관련된 보고 및 응급 조치

④ 당해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⑤ 당해 사업장의 산업 보건의,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⑥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안전 담당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1. 선임

안전 담당자 : 조 · 반장의 지위에는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로 선임

 

2. 업무내용

① 유해 위험 작업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 중 안전 교육

②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단,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경우)

③ 기타 당해 작업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

 

3. 안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대기압 초과 작업실, 수경 내부 작업)
  2. 운반용 하역 기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3. 1(ton) 이상의 크레인 작업 (1[ton) 이하 크레인 호이스트 5대 이상의 작업)
  4.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5.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6. 콘크리트 파쇄기를 이용한 2[m] 이상 구조물의 파쇄작업
  7. 깊이 2(m) 이상의 굴착 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제외)
  8.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해체 작업
  9. 터널 안의 굴착 작업 및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및 콘크리트 작업
  10. 높이 2m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 기계 이용시 제외)
  11.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해체 작업
  12.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금속재 부재에 의해 구성되는 탑(5〔m〕이상)의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13. 처마 높이가 5m)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14. 높이 2(m) 이상의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파괴 작업
  15. 게이지 압력 1〔kg/cm²] 이상의 압력 용기의 설치 취급 작업
  16. 방사선 업무와 관련된 작업(의료 실험용 제외)
  17. 맨홀 작업
  18. 산소 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9. 로봇 작업
  20. 보일러 설치 및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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