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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대상 구분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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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 구별,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는 안전관리와 더불어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의 법, 제도적 기준을 살펴보고 대상현장을 구분한다. 또한 품질시험의 종류를 알아보고 세부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우수를 위해 차분히 정리해보세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 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대상

1.1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 : 500억원 이상 (관급자재 포함)

② 건축법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1.2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① 토목 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② 건축 공사 : 연면적 660m² 이상

③ 전문 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9.13>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의 종류

2.1 선정 시험

건설 공사의 설계 시공을 위한 토질 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 시험, 골재원 시험 등 사전 조사 시험 및 사용될 재료 선정 시험

2.2 관리 시험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시공이 설계 도서 및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

2.3 검사 시험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정 여부 확인 

3. 선정시험

① 발주자는 한국 산업 규격, 건교부령의 기준에 따라 선정 시험

② 건설업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선정 시험

③ 예외

  • ㉮ 산업 표준화법상 한국 산업 규격 표시품
  • ㉯ 품질 경영촉진법상 안전 검사를 받은 상품
  • ㉰ 주택 건설 촉진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품질 검사 및 품질 인정 제품 

 

4. 관리시험

① 건설업자는 한국 산업 규격, 건교부령 기준에 따라 관리 시험

② 건설업자는 건교부령에 의해 관리 시험 계획서를 작성, 감리·감독자의 확인 후 발주자 또는 인허가 행정 기관장에게 제출

③선정 시험을 하지 않은 재료는 제규정에 의한 총시험횟수의 1/5 이상 관리 시험 실시

 

5. 검사시험

① 발주자는 제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 시험

② 예외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연면적 15,000m² 이하시

③ 발주자가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시는 감독자, 감리원 및 건설업자가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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