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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산업안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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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1.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다.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다.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다.

 

2.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 지불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다든지, 작업 시 사용하고 있었던 기계·설비는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의무사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

 

 

 

4. 건설 현장에서의 준수 사항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사항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를 설치한다.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한다.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안전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건설현장에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한다.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업무 수행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한다.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다.

유해·위험한 작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해체금지 및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 시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한다.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한다.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장비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한다.

 

 

위 내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또 다른 안전·보건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적발 즉시 형사·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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