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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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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업재해) 조치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재해 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정의

1.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재해자 발견 시 조치 사항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보고 및 현장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내용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3) 산업재해 기록·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계획

 

4)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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