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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 이행확인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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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규정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 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건설, 개조, 해체 등)

  •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냉장창고 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 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 2천 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첨부 서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0.

 

3. 제출 시기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

 

4. 이행 확인

건설 공사 중 6개월 이내 마다 공단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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