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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과 과정별 교육내용 정리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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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안전·보건교육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업무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추가로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및 특별 교육이 있다.

특별교육(일용근로자 외);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2.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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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 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시행규칙 별포 5 참조 합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4. 자체 교육 시 강사 자격 기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계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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