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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건설현장의 우기(장마철) 안전대책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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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기) 안전대책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지반 연약화에 의한 전도·도괴, 자재 부식, 감전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건설현장의 공정에 따라 기후적 상황에 대비한 취약시기의 현장에 따른 안전대책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우기철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주변환경, 공사 진척에 따른 현장상황, 해당지역의 연도별 강수피해 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강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마철 안전대책

 

1. 우기 (장마철) 건설현장 재해 유형

(1) 추락 : 작업발판과 통로의 물기로 인한 작업자의 추락

(2) 낙하 ·비래 : 폭우, 폭풍으로 인한 각종 가설재, 공사용 재료 등의 낙하·비래

(3) 감전 : 가설전기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4) 붕괴 : 흙의 단위중량 증가로 인한 토압(土壓)의 증가로 토류벽, 옹벽, 석축 등의 붕괴

(5) 도괴 : 지반이 연약화되어 각종 구조물, 적치자재 등이 도괴

(6) 전도 : 침수로 인한 건설기계 등의 전도

(7) 낙뢰 : 낙뢰로 인한 인명 사상(死傷)

(8) 기타 :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피부병, 일사병 등 신체적 변화에 의한 각종 재해

 

 

건설현장 침수 예방대책

 

2. 안전대책

(1) 통수단면 재검토 : 설계 기준상의 최대 강우량에 대한 암거, 배수관 등 통수단면의 재검토

(2) 암거 및 배수관의 공사추진 : 우기 전(雨前) 완료할 공사구간의 범위를 정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

(3) 현장 내 법면이 많은 지역의 공정계획 수립 : 현장 내 고저차가 심하여 법면이 많은 지역은 우기 전에 공사를 시행 내지 연기

(4) 현장 부근의 사전 안전조치 :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침수 또는 토사유실의 우려가 있는 인근가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5) 수방용 자재, 응급복구용 장비 사전 확보 : 수방용 자재 사전비축 및 응급복구용 장비 사진 화보

(6) 재해 우려 개소의 사전 조치 : 재해 우리 개소를 미리 선정하여 위치, 예상피해내용, 예방대책 등에 대한 사전 조치

(7) 기타

① 우천시 지면과의 감전 및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위험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② 낙뢰로 인한 위험 장소에 피뢰침 설치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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