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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건설기술자 현장 상주 및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교체]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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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관리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자”,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포함)(이하 건설기술자이라 한다)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하도급 공사 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자가 법에 의한 교육이나 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리인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기간에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현장대리인의 의사소통 능력

수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대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감독자의 견해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와 자료의 적절한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항시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규정에 따라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 확인표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 확인표를 휴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교체

현장대리인의 교체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교육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장대리인이 LH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시공현장에서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4조 및 “12010 품질관리 1.17 격려 및 경고카드제에 따라 경고장 3차 이상 발급받은 때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하자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현장대리인이 신체허약,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노임지급 업무 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 현장 근로자 교체

수급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의한 기술자 배치기준, 겸직금지, 품질시험의무, 기술자 교육이수 등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사 현장 근로자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현장을 이탈한 때

공사 현장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공사 현장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시험(견본)시공과 달리 본 공사의 품질상태가 미흡하거나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공사 현장 근로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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