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공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by 설명이
728x90
반응형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수립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문서 등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서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립 절차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착공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제출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보완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작성

품질관리계획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절차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준비
  9. 계약변경관리
  10. 교육훈련관리
  11. 의사소통관리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관리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 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관리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관리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관리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관리
  26.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

품질시험계획서는 정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별표1]”에 따라 해당 공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발주처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기관은 수급인이 수립하여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간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품질관리계획서 등 이행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시공_품질관리계획서 레포트

[ 승인 및 개정이력 ] 본 품질관리계획서는 계약조건, 품질관리계획 수립 요건을 반영하여 구축되었으며, ○ ○ ○에서 발주한 ○ ○ 건설공사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활동에 적용한다. ��

www.happycampus.com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처 또는 감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함께읽으면 좋은 내용 모음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