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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시공측량 및 확인측량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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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측량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한다.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서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실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전에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측량 작업 계획서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측량의 방법
  •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    - 측량 기술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 측량 예정 일정표
  • 측량의 정밀도
  • 오차의 처리대책

 

 

 

수급인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한다.

수급인은 기준점이 공사 시행중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조점과 기준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가수준점 설치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좌표와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가수준점은 사업지구 인근의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가수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 성과표 등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수급인은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감독자에게 보고후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한다.

수급인은 확인측량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측량 결과 보고서2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검토의견서
  • 확인측량 결과 도면 (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 가수준점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 산출내역서
  • 공사비 증감 대비표
  • 기타 참고사항(측량 야장 사본 등)

수급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정확한 공사를 위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과 작업완료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기준점 주위로 보호하여야 하고, 관측이 용이한 표식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해야 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측량시행의 정도(精度)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측량성과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측정 등을 위하거나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하수관 등 지하매몰 부분과 공사 완료후 해체되는 가시설물,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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