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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개

벌개 및 제근 [기존 수목의 보호]

by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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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개 및 제근

 

관련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009)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3.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4.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지장수목

지장수목이라 함은 사업지구내 임야 등에 식생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생산임목

생산임목이라 함은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를 말한다.

임목폐기물

임목폐기물이라 함은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을 말한다.

 

 

착공전 제출물(SD-1)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의 처리계획은 가능한 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류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에서의 감염된 소나무류는 이동(반출), 양도 등이 금지되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벌개제근

수급인은 당해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는 수목은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0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수급인은 현장에서 벌개제근후 발생되는 잔재는 처리계획서 대로 처리해야 하며,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처리 작업 및 보관에 따른 오염대책은 환경관리를 준용해야 한다.

수급인은 벌개제근후 발생된 잔재는 집적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수목의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웅덩이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150mm이하의 수평층으로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기존 수목의 보호

당해 현장에 존치하는 기존 수목중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 후 활용대상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해야 될 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인접지역에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중 보호해야 될 수목에 대해서는 가지나 뿌리의 절단과 수피의 벗겨짐 등 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수목 주위에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하는 동안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 공급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땅깎기(또는 터파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흙으로 덮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거되어야 할 수목의 뿌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0m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흙쌓기할 경우 수관폭 이내에는 흙쌓기 공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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