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LH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100억원 미만 현장도 “과적차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LH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LH)하여야 한다.
LH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 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3.4 차량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지침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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