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위험요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평가 및 개선 등의 최종목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에서는 건축공사에 있어 예상되는
① 주요 사고유형별 위험요인,
② 주요 건설기계‧장비별 위험요인,
③ 주요 작업별 위험요인,
④ 주요 공정별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사 안전전담조직 또는 현장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고, 대부분의 작업이 한시적이고 유동적이며, 자연환경에 노출된 채로 작업해야 하기에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만능 점검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경영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수시 확인, 적시 개선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주요 위험요인은 확인 즉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에 관리자나 작업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건축물 시공단계에서의 위험요인 확인·개선 시기>
위험성평가 종류 | 시기 | 주체 | 위험요인 확인 대상 | 비고 |
최초 위험요인 확인[원청] (최초 위험성평가) |
착공시 | 원청 | 전공정 |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요인 확인[협력업체] (최초 위험성평가) |
공정별 | 협력업체 | 협력업체 담당 전공정 | 위험성평가 |
정기 위험요인 확인 (정기 위험성평가) |
매년 | 원청 협력업체 |
전공정 | 위험성평가 |
수시 위험요인 확인 | 2주 1회 | 원청 협력업체 |
2주내 계획된 공정 | 위험성평가 |
일일 위험요인 확인 | 작업 전일 | 원청 협력업체 |
계획에 없던 작업 계획 중 주요 위험 작업 |
공정회의 |
작업전 안전점검 | 작업 전 | 작업반장 (관리감독자) |
담당업무 | TBM |
폭 넓은 참여,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부터 작업자까지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작업자는 위험요인 확인 즉시 현장소장 등 현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현장관리자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현장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부터 현장까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 위험요인 확인·개선 R&R>
참여자 |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 |
< 위험요인 확인·개선 총괄 관리 > ○ 방침 추진목표 문서화·게시, 실시규정 작성, 조직구성 및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안전관리자 | < 위험요인 확인·개선 실시 > ○ 위험요인 확인·개선 시기·절차 등 계획 수립 ○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위험성 감소대책·조치방안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개선 여부의 확인 및 결과 기록관리 ○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 교육실시 |
관리감독자 | < 위험요인 확인·개선 실시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 소속 작업자 대상 작업전 안전점검(TBM) 실시 |
작업자 | < 위험요인 확인·개선 참여 >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참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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