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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력 볼트 본조임
(강재 ton당)
구분 | 단위 | 30본/t 미만 |
50본/t 미만 |
70본/t 미만 |
90본/t 미만 |
110본/t 미만 |
110본/t 이상 |
철골공 특별인부 |
인 인 |
0.43 0.12 |
0.52 0.14 |
0.59 0.16 |
0.66 0.18 |
0.72 0.20 |
0.74 0.20 |
[주]
① 본 품은 철골세우기 완료 후 볼트 조임을 완료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고장력 볼트의 본조임 및 조임검사가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기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철골설계수량 300ton 미만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300ton 이상인 고장력 볼트 본조임은 다음의 보정치를 적용한다.
※ 볼트본조임비=표준단가×K 보정계수 K=a(고장력 볼트조임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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