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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기별 주요 체크포인트
1. 착공 전 (착공 시)
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 대상공사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②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제출
- 착공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승인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③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품질관리자 선임
④ 시험실 설치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수립계획 대상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실 설치
⑤ 인근현장 통합품질관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 관리 가능
2. 착공 후
①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실행예산 반영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제53조제1항)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②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
-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
- 발주자는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 확인 업무를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 가능
- 연 1회 이상 실시, 준공 2개월전까지 완료
-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③ 건설공사 벌점관리
-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에 벌점 부과
④ 품질시험 및 검사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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