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철거공사 표준품셈
사회적으로 구조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건설인 이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들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정리하여 표준품셈을 올려드립니다. 검색아이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주]
① 본 품은 소형브레이커(공압식 또는 전기식)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기준이다.
② 철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③ 소형브레이커의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잡재료비(치즐 등)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한다.
2.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주]
① 본 품은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및 부수기 작업을 기준한 것이며,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② 본 품은 기준높이 10m이하 일 때의 품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안전설비 및 특수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③ 장애물 미제거 시 굴삭기+브레이커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8-2-15 대형브레이커’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살수장비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6%로 계상한다.
⑥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시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 산소량은 대기압상태의 기준량이며, 압축산소는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3. 철골재 철거(인력)
[주]
① 해체 및 운반에 필요한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운반에 필요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아세틸렌(산소포함) 또는 L.P.G중 한가지만 선택 사용한다.
③ 산소량 규격은 대기압상태를 기준하며, 단위 ‘병’은 35℃에서 150기압으로 압축용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을 기준한다.
4. 철골재 철거(기계)('21년 신설)
[주]
① 본 품은 장비(굴삭기+빔커터기)를 활용하여 철골재 구조물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철골재 철거, 발생재 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철거 후 폐기물 상차 및 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사장의 보호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는 별도 계상한다.
5. 석축 헐기(인력)('22년 보완)
[주]
① 본 품은 기준높이 3.6m일 때의 인력헐기를 기준한 것이며, 그 이상일 때의 작업 안전설비 및 특수 조건에 대한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② 발생품을 재사용코자 할 때나 제자리 고르기를 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부수기내의 장애물 제거(철근, 파이프 등) 및 공구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5%이내에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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