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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 기성말뚝 기초
1. 적용범위
① 본 품은 다음 규격의 기성말뚝 천공 및 말뚝조성 작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장비조립 및 해체, 천공, 말뚝조성 작업이 포함된 것이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장비조립・해체
[주]
① 본 품은 기성말뚝 시공장비(파일천공전용장비 및 그라우팅 시스템 등)를 1회 조립 및 해체하는 기준이며, 시공조건(외부 반출/반입, 작업구간 내 해체 후 이동조립 등)에 따라 조립·해체를 반복 적용한다.
② 말뚝이음을 위한 서비스케이싱 천공 및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③ 크레인 규격은 양중능력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 인력편성
4. 장비편성
[주]
① 부속장비(그라우팅 장비, 용접장비, 드롭해머 등)의 경비는 ‘3. 인력편성’ 노무 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② 소모자재(용접봉, 오거스크류, 오거헤드, 케이싱 등) 등의 손료는 ‘3. 인력편성’ 노무비에 다음 요율을 계상한다.
③ 전용장비 규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장작업조건 및 말뚝의 종류/중량 등을 고려하여 장비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용장비의 규격은 최대운전하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5. 작업소요시간(본당)
◦지층별 굴착시간(a1)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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