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시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비계 외부에 강관을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③ 타워크레인 또는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2. 플라잉넷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구조체 외부에 사다리를 사용한 낙하물방지망(수평방향 3m이하) 설치 및 해체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강관 및 부속철물의 손율은 ‘[공통부문] 2-2-4 구조물비계’를 따른다.
3. 방호선반 설치
[주]
① 본 품은 브라켓 및 비계파이프 설치, 합판거치, 천막지설치, 안전난간, 안전망 설치를 포함한다.
② 크레인 사용시간은 자재인양에 사용되는 시간이며, 크레인을 작업대로 사용하여 비계파이프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품을 증하여 계상한다.
③ 강관파이프의 설치간격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작업높이 1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른다.
4. 철골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철골공사 시공 중 철골사이에 설치되는 안전망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안전망, 보강재 및 결속선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시공안전, 미관, 외부차단 등을 목적으로 비계에 설치하는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6.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비계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7. 갱폼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낙하물방지 등을 목적으로 갱폼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그물망 등)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치에 필요한 부속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8. 방진망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상부에 설치하는 그물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비계 등의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9. 터널방음문 설치 및 해체
[주]
① 본 품은 제작된 터널방음문(3차로 이하)을 부위별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 · 해체하는 기준이다.
② 앵커 구멍뚫기, 방음문 조립 및 해체, 보강(용접) 작업을 포함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 환기설비에 대한 재료 및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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